공무원노조 유급 전임자 얼마나 둘까…‘공무원 근면위’ 논의 시작

김지환 기자 2024. 6.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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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노조 전임자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와 정부 간 논의가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타임오프제 대상이 됐다.

경사노위 특별위원회인 공무원 근면위는 공무원대표 5명, 정부교섭대표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근면위 출범이 늦어졌다. 공무원 근면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

공무원대표 측은 이날 조속한 근무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과 함께 국가직공무원 노조에 대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 공무원 노조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도 설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원 근면위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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