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그물 감겨 죽은 7.8m 밍크고래, 8300만원에 팔렸다

안병철 기자 2024. 6.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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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8300만원에 위판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30분께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쪽 11㎞ 해상에서 6t급 어선 A호가 고래 혼획 신고를 했다.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고래는 구룡포 수협을 통해 830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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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8300만원에 위판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30분께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쪽 11㎞ 해상에서 6t급 어선 A호가 고래 혼획 신고를 했다.

선장 B(60대)씨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을 출항, 양망작업을 하던 중 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이 고래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길이 7.8m, 둘레 4m의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고래는 구룡포 수협을 통해 830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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