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한앤코號 남양유업 상대 443억 퇴직금 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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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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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규모는 443억5773만원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6.54%다.
홍 전 회장은 소송대리인에는 법무법인 위를 선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법원에서 홍 전 회장의 퇴직금 170억에 대해 제동을 건 상황이라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하는 상황인데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기한도 아직 도래하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올해 초 대법원 결과에 따라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지분을 모두 양도 했으나,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수령하려 했던 170억원 퇴직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3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보수 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당사자가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본인 포함)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초 대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측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 경영진 교체가 시작됐다.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핵심 관계자들이 이사회에 대거 진입했고, 집행임원제가 도입돼 1976년생 김승언 사장이 대표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홍원식 전 회장 자녀인 홍진석, 홍범석 상무는 4월부로 사임하기도 했다.
경영진이 교체된 후 남양유업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74억원으로 전년 동기(157억원) 대비 52.9% 개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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