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한 30대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해민 2024. 6. 12.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연합뉴스TV 제공]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