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강화

김형섭 기자 2024. 6.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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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의 금융회사를 거느린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강화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평가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토록 해 평가의 변별력이 낮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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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여러 업종의 금융회사를 거느린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말한다. 현재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충족(+1점), 미충족(0점)인 점수구간을 충족(+1점), 부분충족(+0.5점), 미충족(0점)으로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평가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토록 해 평가의 변별력이 낮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도 1.5%포인트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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