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95%↑ 반대한 인사규칙 개정안, 26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서 다룬다

김경희 기자 2024. 6.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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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의된 뒤 의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며 계류하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테이블에 오른다.

또한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에서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 중 288명이 참여,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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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우식 의원 “개정안 반드시 처리할 것”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 2월 발의된 뒤 의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며 계류하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테이블에 오른다. 그러나 앞서 도의회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95% 이상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당일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의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일이자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또한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에서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 중 288명이 참여,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도의회 소속 한 직원은 “95%가 넘는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끝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의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민심을 챙길 수 있겠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은 26일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제처에 질의해 회신 받은 바로는 규칙을 바꾸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앞서 법제처는 개정안 추진에 대해 추천 받은 후보 선임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위원 후보를 추천 받는 것 자체가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위법령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개정안에 ‘대표의원이 추천하는’으로 규정한 대목은 ‘인사규칙 개정 취지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개인에게 위원 후보 추천권을 주려는 게 아니라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이들을 통해 도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인사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가 참여한 혁신추진특별위에서 정한 내용인 만큼 26일 ‘교섭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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