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톱 체제' 그대로 간다…'어대한' 한동훈 대세론에 '친윤' 속수무책?
국민의힘이 대표 한 명이 '원톱'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키로 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더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직후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재등판할 조건이 완성됐단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여상규 특위 위원장이 밝혔다.
특위는 그간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복수지도체제(2인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전당대회에 임박해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는 특위에서 이를 개편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이 당장 다음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맞단 것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대표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형태다. 당대표 선거에서 탈락한다고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1등이 대표가 되고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이번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를 강력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당대표 선거 2위 득표자를 부대표 격인 수석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당대표 사퇴 시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비윤계 당대표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자 친윤계 부대표를 만들어 당대표를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특위는 당대표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고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20~3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20%로 할지, 30%로 할지는 결정하지 못해 비상대책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당헌·당규 개정은 특위 결정 내용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논의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마무리된다.
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민심 반영 적정 비율을 놓고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황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심 반영 비율은 가닥이 잡혔나'란 질문에 "내가 얘기를 못한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이라며 "내일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밖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 유지키로 했다. 결선투표제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일지도체제가 확정됨에 따라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단 분석이 나온다. 민심 반영 비율은 '한동훈 당대표 대세론'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늦어도 후보 등록이 이뤄질 이달 중하순엔 한 전 위원장이 공개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자신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10 총선 기간 본인이 영입했던 인사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지며 전당대회를 논의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이어 직격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외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내달 23~25일 사이에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변수는 당 대표 선거보다는 최고위원 선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인 지도체제가 무산되면서 친윤계에서는 최고위원을 통한 한 전 위원장을 견제 구도를 구상할 수 있단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이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만약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한다면 지도부가 해체되고 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로선 민심 반영 비율은 당권에 큰 영향을 안 끼칠 것 같다"며 "임명직 최고위원과 추경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제외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용산이 3~4명을 확보하면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최고위원 역시 친한계가 높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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