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극한 대치 속에도 '상속세 완화'엔 공감...각론에선 이견

김도현 기자 2024. 6.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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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중산층 사다리' 걷어차는 상속세⑤
[편집자주]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숱한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넘어오고 있다. 1996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 상속세는 재앙이다. 어렵게 형성된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상속세를 알아본다.

현행 상속세 기준/그래픽=김지영

보수여당 뿐 아니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완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나 기업상속 공제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진 이른바 '집 한 채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과 함께 상속세를 개편이 필요한 세금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룰 국회 내 연구모임을 발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오르며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고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지만,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5억원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중산층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다"며 "현재 윤석열정부는 2년 만에 또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이 정부안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 분석 없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면 졸속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현행 세법상 10억원 상당의 집 한 채를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일괄공제만 적용시) 공제금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1억원 이하 분에 대한 세율은 10%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분의 세율은 20%다. 5억원을 넘는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과 나머지 4억원의 20%인 8000만원이 부과돼 총 9000만원의 상속세가 매겨진다.

그러나 집값이 15억원으로 오른 경우 10억원까지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구간의 세율 30%가 적용돼 1억5000만원의 세금이 더해져 총 2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집값이 20억원이면 15억원까지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추가 5억원에 대해선 10억원 초과 30억원 구간의 세율 40%가 매겨져 상속세는 집값 15억원일 때보다 2억원 뛴 4억4000만원이 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2024.06.05. /사진=조성봉


최근 몇년 사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도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상속세의 이런 누진 구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년의 자녀가 상속받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 개편 요구로 높아진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상임위원회 배분 갈등이 지나면 상속세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세표준은 유지한 채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를 2~3억원 정도 상향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대규모 개편이 필요다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는데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은 24년째, 상속세 일괄 공제 25억원은 28년째 고정"이라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기업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이를 정도로 가혹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소위 동학개미들의 자산 증식까지 방해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상속세 완화론자로 꼽히는 황희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불·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4% 수준으로만 낮추면 (승계를 위해서라도) 범죄는 줄고 세수는 더 걷힐 것"이라며 "진보진영도 상속세와 관련해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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