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명확하게 개정해야"…경총,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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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처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과 겹치는 중처법 시행령 항목에 대해서도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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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처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244명으로 중처법 시행전(2021년 248명)과 비교해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처법 상 불명확한 문구와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활동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무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달 경총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466개사)의 77%가 “전문인력 부족 및 과중한 의무사항 등으로 인해 중처법상 필요한 의무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총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13개 의무사항 중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위험요인 확인 개선 △종사자 의견청취 △안전교육 실시 점검 등 4개 사항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항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또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필요한·충실히’ 등의 문구를 시행령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유죄로 판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다.
경총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과 겹치는 중처법 시행령 항목에 대해서도 개정을 건의했다. 산안법 상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중처법 상 필요한 의무사항을 다했다고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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