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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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무조건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기보다는 알맞은 과세 정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세 대상에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누진과세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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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무조건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기보다는 알맞은 과세 정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하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천명에서 지난해 11만1천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가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추고, 증여세와 상속세도 OECD 수준을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는 과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세 대상에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누진과세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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