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 확대' 대표발의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4. 6.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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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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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더 명확히 했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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