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 확대'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더 명확히 했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외벽에 새겨진 '김대중'…"페인트 칠하다 웬 정치질?"
- 교도소 복역 중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푹 푹'…80대男 징역형
- [르포]"73년 평생 처음"…부안 '지진'에 석산도 와르르[영상]
- 용준형 "'정준영 단톡방' 멤버 아냐…인지 못하고 동영상 봤다"
- 거기에 현금을 왜?…강남구청역 직원들에 딱 걸린 피싱 운반책
- NHK "푸틴, 다음 주 초반 北 방문 조율중"
- 이재명, 檢 대북송금 기소에 "검찰 창작수준 갈수록 떨어져"
- 故채상병 엄마 "아들 1주기가 눈앞인데 왜 수사 진전이 없나"
- 인천 구원파 교회서 여고생 사망…50대 여신도 학대살해죄 적용
-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