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둔촌주공 학교용지, 공공공지 변경 불가"…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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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안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려는 서울시에 대해 원점 재검토와 내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조합과 교육지원청이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인데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캠퍼스) 설립이 불가해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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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5일 "학습관 보장될 때까지 공공공지 전환 재검토 요청"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안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려는 서울시에 대해 원점 재검토와 내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조합과 교육지원청이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인데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캠퍼스) 설립이 불가해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정비계획 검토에 나섰다.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학교시설을 요청받을 시 교육청의 학교시설 설치 확정 전까지는 학교용지가 아닌 공공공지로 먼저 결정한다는 게 방침의 골자다.
또 공공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꿀 때 교육청 소유 동일 가액 재산과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교육청은 "시의 방침이 법률로 정해진 서울시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도 위반된다"며 "공공공지와 학교용지는 등가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공공지를 우선 지정하면 학교용지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교육감과 협의가 이뤄진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관련 중앙부처의 유권해석도 교육청 의견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 단지가 들어오는 강동구도 서울시에 비슷한 내용의 재검토 요청에 나섰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 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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