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카자흐스탄 탄소배출권 시장 개척··· 온실가스 감축사업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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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한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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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한국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으로는 로엔컨설팅 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15년간 총 61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현지 사회의 환경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한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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