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與 불참 속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추경호 “의회독재 마약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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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사위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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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사위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률안은 보통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데다 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을 앉히면서 숙려 기간 생략이 유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와 관련된 비판이 쏟아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원이) 물에빠진 시신을 찾아야 된다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에 들어갔고 떠내려갔다”면서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한 통화 기록이 나왔고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던 수사 기록이) 다시 국방부로 회수됐다. 그렇다면 정점엔 누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민주당과 언론에서 제시하니까 통화는 했다면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측 인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포함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추진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의총)에서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의회독재 폭주의 끝은 결국 탈선”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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