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2심도 실형 구형…1심 징역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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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와 전직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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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와 전직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2년6개월, 전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원심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 경선준비운동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경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는 형사처벌이 될 수 없고, 입당원서를 모집한 전 자원봉사센터장과 공모하거나 그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점, 공모가 설상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은 점, 행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부녀자들인 점등을 고려해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전 도지사) 배우자로서 죄송할 뿐이다"며 "끝까지 전북 도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상황이 왔다. 많이 부족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앞으로는 자연인으로서 성실하게 더 주의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도 최후진술을 통해 "2년동안 많이 반성하고 힘든시간을 보냈다"면서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했다.
전 비서실장들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다고 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 재판은 8월1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권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의 명단은 1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1심에서 오씨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직 도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도 예산과장(4급)에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벌금 50만~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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