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신문 배포' 허식 전 인천시의장 "혐의 없음, 불송치"

김동영 기자 2024. 6.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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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인천의 시민단체인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5·18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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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앞서 허 의장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40명의 시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2024.01.1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됐다.

해당 특별판 신문에는 '5·18은 DJ(김대중) 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천시의원들은 "허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1991년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의장 불신임안 발의·가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인천의 시민단체인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5·18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법리검토를 거쳤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 전 의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전체 시의원에게 배포한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 (사진=독자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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