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신문 배포' 허식 전 인천시의장 "혐의 없음,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인천의 시민단체인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5·18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됐다.
해당 특별판 신문에는 '5·18은 DJ(김대중) 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천시의원들은 "허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1991년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의장 불신임안 발의·가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인천의 시민단체인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5·18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법리검토를 거쳤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 전 의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