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권 강화·당 대표 사퇴 등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김영호 기자 2024. 6.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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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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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도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뽑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시 대의원 대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도 높였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특히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은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사퇴 시한과 관련한 조항을 빼고 가면 어떠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며 “상당한 시간 동안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 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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