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내일부터 첫 단독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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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국채의 첫 청약을 13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환매할 경우,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며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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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국채의 첫 청약을 13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17일까지다.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에 환매할 경우,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며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만 투자 가능하고,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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