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첫 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여당 불참

김영호 기자 2024. 6.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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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병대원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첫발을 뗐다.

법사위은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을 간사로 선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해병대원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병대원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20일에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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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병대원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첫발을 뗐다.

법사위은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을 간사로 선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해병대원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해병대원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20일에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로 상정됐다.

특히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률안 심사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행정실로 그냥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 없이 원 구성 및 위원 배정을 한데 이어 상임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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