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축구연맹 재정 규정에 걸려…여름 이적시장 제외 위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도입한 재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1월 재무위원회가 프로축구 25개 구단의 올해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광주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광주가 올해 예상 수입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수익 달성 실패 시 추가 영입 제한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도입한 재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됐다. 광주는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제외될 위기를 맞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1월 재무위원회가 프로축구 25개 구단의 올해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광주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무위원회는 지난해 도입된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에 따라 신설됐다.
재정 건전화 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각 구단은 매년 손익분기점 달성 ▲선수 비용은 당기 총수익의 70%를 초과해 지출할 수 없음 ▲완전 자본잠식 구단의 경우 개선 방안을 제출해 연맹이 정한 기한 내에 해소해야 함 등이 있다.
연맹은 "광주가 올해 예상 수입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맹 측에서 광주 구단에 현실적인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광주의 수정안 역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결이 결정된 1월엔 시즌 시작을 앞두고 이미 대부분의 선수 등록이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할 수 없어 추가 영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만약 여름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광주가 제출했던 예상 수익을 실제로 달성한다면 추가 영입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추가 선수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광주가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군대에서 전역하거나 임대에서 복귀하는 선수 외에는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광주는 지난 5월 전년도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본 상황 개선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내년도 선수단 관련 예산 상한선이 조금 차감됐으나, 이는 이번 재무위원회의 부결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