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맥페란 처방' 유죄 받은 의사, 면허 취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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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취소 사유가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형 선고'로 확대됐다"며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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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최근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취소 사유가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형 선고'로 확대됐다"며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전 의료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면허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며 "보도된 해당 위법행위의 발생 시점은 2021년 1월로 개정 의료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이번 판결로 의사들이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더 기피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 20ml를 처방해 전신 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맥페란은 구토, 구역 증상 치료에 사용된다. 다만 노인에게 투약할 때는 신장 및 간기능, 쇠약도 등을 고려해 용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1심은 "A 씨가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3-2부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신이 교도소에 갈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드물게 부작용이 있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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