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광주, 여름 이적시장 영입 불가 위기…연맹 재정 규정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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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새로 도입한 재정 규정을 지키지 못해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올해 1, 2월에 열린 재무위원회 당기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가 예상 수입을 과도하게 계산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무위원회에서 이를 부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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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새로 도입한 재정 규정을 지키지 못해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올해 1, 2월에 열린 재무위원회 당기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가 예상 수입을 과도하게 계산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무위원회에서 이를 부결했다"고 말했다.
연맹 관계자는 "재무위 결정에 따라 연맹이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내렸어야 하지만 당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선수들이 많았다. 선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단 계약을 마친 선수는 인정하되, 대신 추가 등록 기간 선수 영입은 규정대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 선수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구단과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재정 건전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구단이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현실성 있는 예산안 제출 등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연맹 재정위는 예산안 등을 검토한 뒤 미비할 경우 선수등록 금지 등 구속력 있는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위는 K리그1, 2에 속한 모든 팀의 재정 상황을 검토했고, 25개 팀 중 광주를 제외한 24개 팀이 통과됐다.
예상 수입을 과도하게 잡아놔 재무 위원회로부터 반려 광주는 이후 이를 보완해 재차 자료를 냈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광주가 극적으로 예상 수입을 달성할 경우 연맹 재정위에서 검토 후 여름 이적 기간에 선수 영입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한 관계자도 "이미 연맹서 반려를 했다면 그것을 몇 주 안에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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