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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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선박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음주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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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선박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음주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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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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