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의 아이콘'김예지 의원,만65세 이후 장애인 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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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돼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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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만5095명)에 달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 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고령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양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해선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돼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 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양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돼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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