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횡재세’ 대신 은행 출연요율 상향 법안 등 당론 추진

이유진 기자 2024. 6.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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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포함해 이른바 ‘가계부채지원 6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뜻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 세목 신설이 포함되진 않았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은행이 얻은 막대한 이윤에 비해 약한 접근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안도 추진한다.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그 외의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정책 금융 지원·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 법,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중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계부채지원 6법을 우선적인 당론 채택 및 신속 통과 추진 법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지만 이기심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단장을 맡아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공정조세체계를 위한 논의기구’(가칭)를 발족해 종부세 완화 방안과 함께 횡재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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