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죄책 무거워"
[앵커]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항소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최윤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심 선고에 앞서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문이 불편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가석방 제한으로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원심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흉기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최윤종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최 씨의 항소심 선고에는 피해자의 유족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심 선고 당시 법원을 직접 찾았던 유족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최윤종 #항소심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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