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이었는데'…묻지 마 흉기 난동에 생사기로 놓인 60대

박상혁 기자 2024. 6.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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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장사를 준비하던 6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5월6일 오전 9시쯤 남 씨는 전남 영광군의 터미널시장 인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흉기로 20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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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사진=뉴스1

과일 장사를 준비하던 6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5월6일 오전 9시쯤 남 씨는 전남 영광군의 터미널시장 인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흉기로 20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폭행을 가했고, 이에 놀란 주변인들이 다가오고 나서야 비로소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다른 상가 상인들로부터 'B씨가 자기 부모를 괴롭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남씨는 환청이 들렸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B씨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그는 "남편은 기존에 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겨우 호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수십차례 찔렸다"고 했다.

이어 "수십 곳의 자상 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할 수 없어 항암치료를 멈춰야 했고 현재는 증상이 악화돼 의사로부터 한 달을 못 넘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오열했다.

또 "B씨는 비 예보에도 가족을 위해 장날에 나가는 등 열심히 살아왔다"라며 "남씨 같은 사람이 활개 치고 다니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남씨는 피해자 아내의 오열에도 무표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9일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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