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대낮에 잠든 30대 음주운전자…순찰차도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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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시쯤 인천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이 움직이며 앞서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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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시쯤 인천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경찰이 창문을 두들기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이 움직이며 앞서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기도 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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