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훈련병 병원 후송때 한 말...“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6.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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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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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패혈성 쇼크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의무실에 의무기록 없어 법령 위반
후송때 얼차려 시킨 중대장이 동행
병원에 ‘사건 축소’해 진술 가능성
숨진 훈련명의 의무기록 공개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사진출처=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센터는 이날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센터에 따르면 후송 당시 훈련병은 기면(자꾸 잠에 빠져들려는 것) 상태였고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땐 자신의 이름과 몸에서 불편한 점을 설명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군인권센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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