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여가부 폐지 철회해야"…인권위 "정부에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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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및 비동의강간죄 도입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인권위는 12일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촉구한다"며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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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및 비동의강간죄 도입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인권위는 12일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촉구한다"며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달 14일 유엔 여성차별철페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달 3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및 기능 강화를 비롯해 24개 쟁점, 총 55개 항에 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 및 권고'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여성의 참여 강화 △교육, 고용 등 여성의 과소 대표 부문의 적극적 조치 △여성·소녀 대상 혐오 표현에 대한 포괄적 정책 도입 △비동의강간죄 도입 △인신매매 범죄 기소 및 처벌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단시간 노동 보호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및 건강보험적용 △돌봄서비스 지원 및 성평등 분배 △농촌, 장애, 난민과 이주여성에 대한 교차적 차별 해소 등 여성 인권 상황을 개선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형법 제297조 개정(동의의 결여를 강간으로 정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내년 2월까지 한국 정부가 권고 이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핵심적인 국제 인권 조약 중 하나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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