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위험평가 비중 상향

채새롬 2024. 6.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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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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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곳을 말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곳이 지정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충족이면 +1, 미충족이면 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규정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도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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