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대응한 것처럼…거짓 보고서 쓴 소방서장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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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충북 소방관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태지영)는 12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ㄱ(57)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검은 지금까지 32명을 기소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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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당시 대응 1단계 발령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작성
오송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충북 소방관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태지영)는 12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ㄱ(57)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ㄱ 전 서장 등은 지난해 7월15일 아침 집중 호우 당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이런 조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국회 답변 때 거짓 보고서 등을 보낸 혐의도 사고 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검은 지금까지 32명을 기소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등은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궁평 2지하차도 주변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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