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시민 건강권 확보에 총력

김경훈 기자 2024. 6.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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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오는 18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시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 시행과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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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
5개 자치구 보건소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오는 18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해 관내 의원급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렸으며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 기관에 대해선 13일까지 휴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시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 시행과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의료 기관에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고 5개 자치구 보건소는 집단 휴진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을 여는 의료 기관 정보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과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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