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 사고 낸 70대 입건…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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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7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A씨는 5월 21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부서는 지난 4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B씨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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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7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5월 21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1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부서는 지난 4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B씨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국민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무면허 운전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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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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