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 사고 낸 70대 입건…차량 압수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6.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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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7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A씨는 5월 21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부서는 지난 4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B씨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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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울산경찰청 제공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7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5월 21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1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부서는 지난 4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B씨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국민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무면허 운전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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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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