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號' 법사위, 첫 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여당 불참

구교운 기자 임세원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6.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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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22대 국회 첫발을 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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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외압 의혹 제기…모든 증거가 尹대통령 가리켜"
14일 법무부·공수처 등 6개 기관 업무보고…기관장 출석 요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세원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22대 국회 첫발을 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로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어진 특검법안 관련 대체 토론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이건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이 지난해 7월 19일이니까 오는 7월 19일이면 그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상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업무를 소홀히 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가장 핵심 증거인 이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률안 심사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장관이) 행정실로 그냥 (불출석)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 없이 원 구성 및 위원 배정을 한 데 이어 상임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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