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가 재소자 돈 920만원 갈취…400만원 벌금형

김도현 기자 2024. 6.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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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금전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재소자를 협박, 금원을 갈취하고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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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도소에서 금전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재소자를 협박, 금원을 갈취하고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38)씨에게 “수용자 사이 돈을 보내주는 것은 불법이니 나에게 송금해 준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약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 920만원 상당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작업장려금 및 보관금 압류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B씨가 A씨에게 30만원을 송금해 줬으나 이를 빌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 대전교도소에서 B씨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거나 운동을 잘 못한다며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수형생활 중 반성하지 않고 다른 수감인을 공갈하거나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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