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탈성매매피해자지원... 1인 최대 5천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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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3일자 10면) 성매매피해자의 2년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관련 조례가 공포됐다.
한편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경기일보 4월5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5월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여덟 번째 탈성매매자 지원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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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3일자 10면) 성매매피해자의 2년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관련 조례가 공포됐다.
이에 따라 성매매피해자가 탈성매매하면 1인당 최대 5천20만 원을 지원받는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신안정·직업훈련·고물가 상황 등 성매매피해자의 안정적 자활을 고려한 개정이다.
시행규칙 개정 핵심은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천420만원에서 5천20만원으로 늘어 나게 됐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경기일보 4월5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5월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여덟 번째 탈성매매자 지원자가 나왔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났고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 200여곳에 종사자가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4년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해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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