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피해자 216명…10대에 징역 4년 약하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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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형사제2부장 최용보)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19)에 대해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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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0여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형사제2부장 최용보)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19)에 대해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장소가 고등학교, 유명식당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라며 "피해자가 216명에 달하는 데다 이 중 상당수는 아동 및 청소년이다. 피해자 다수가 현재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유사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한 식당 여자화장실과 당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갑티슈 속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해 10월10~14일 닷새간 총 10차례에 걸쳐 SNS 채널에 일부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기도 했다.
또 같은해 4월 당시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 B씨의 아이패드를 빌려 쓰던 중 피해자의 SNS계정에 무단 접속, 게시돼 있던 사진·영상을 몰래 내려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학교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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