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1호 법안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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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2일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와 제천, 영동에 지원을 둬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가정법원 설치는 지역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문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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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2일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와 제천, 영동에 지원을 둬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국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 시도 중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4곳만 가정법원이 없다. 청주지법은 사무국 산하 가사과가 가사·소년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주지법의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북 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단순히 사법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노인, 여성,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 역할을 하는 만큼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법원 설치는 지역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문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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