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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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충북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지원과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해 충북 도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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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충북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지원과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해 충북 도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이다. 이 중 강원을 제외한 충북(청주지법)·전북(전주지법)·제주(제주지법)는 사무국 산하 가사과가 가사·소년사건 업무를 맡고 있다.
충북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로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정법원 사법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으나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다.
이광희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돼 충북 도민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청주가정법원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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