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업체 간 거래 시 관세행정 상 혜택 강화”

박찬수 기자 2024. 6.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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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12일 광주 소재 전장부품 수출입 업체인 한국알프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한국알프스㈜로부터 전장부품 업계의 AEO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원자재 수입업체, 전장부품 제조업체, 완제품 제조업체 간 거래에서 AEO 업체 간 거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AEO 업체 간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행정 상 혜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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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국장, AEO 수출입기업 ‘한국알프스’ 방문
광주광역시 한국알프스(주)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한민 심사국장(좌측1번째).(관세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12일 광주 소재 전장부품 수출입 업체인 한국알프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한국알프스㈜로부터 전장부품 업계의 AEO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 국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AEO 공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자재 수입업체, 전장부품 제조업체, 완제품 제조업체 간 거래에서 AEO 업체 간 거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AEO 업체 간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행정 상 혜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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