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인도 ‘국채’ 쉽게 산다…미래에셋증권, 13일 청약 개시

조문희 기자 2024. 6.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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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개인도 손쉽게 국채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은 13일부터 첫 청약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전 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투자용 국채 1호 판매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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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청약 개시
만기 상환 시 이자 일괄 수령…“중도 환매 고려 말아야”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청약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개인도 손쉽게 국채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은 13일부터 첫 청약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으로,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된다. 정부가 개인의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선보였으며,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6월 첫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20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되며 표면‧가산금리는 각각 3.69%, 3.725%로 확정됐다. 1년에 최소 10만원부터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청약은 13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또 전 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투자용 국채 1호 판매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만기 상환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 수령하며, 보유 기간 중에는 따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 자료

미래에셋증권 측은 "중도 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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