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소아환자 24시간 119 상담·이송' 법안 발의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6.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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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19로 전화하면 소아 환자 상담부터 이송까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아 환자에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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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실 제공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19로 전화하면 소아 환자 상담부터 이송까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아 환자에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소아 청소년 전공의 기피 현상 등으로 소아 진료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소아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응금실 과밀화가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처치 지도와 이송, 상담과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일명 '우리아이안심119법'은 119 전화 한 통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전문 상담과 지도에 더해 진료병원 안내를 제공하고, 응급 소아 환자로 판단되면 신속한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 문제로 어려운 시기지만 소아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통해 아이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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