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이의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요"…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김정수 2024. 6.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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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토지수용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했다.

하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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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토지수용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만 했다.

이에 도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도록 누리집을 개설해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이의신청은 물론,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 2,574명이며, 이 중 5,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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