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민주당 의원,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 22대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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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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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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