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66명 속여 1100만원 편취한 20대 남녀 송치

김종서 기자 2024. 6.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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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피해자를 유인해 돈만 받아 챙긴 2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23)를 구속, B 씨(22·여)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범행 중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여자친구 B 씨 계좌를 빌려 사기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지난달 5일 이들을 붙잡아 누범기간이었던 A 씨를 곧바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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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메시지.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중고거래로 피해자를 유인해 돈만 받아 챙긴 2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23)를 구속, B 씨(22·여)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월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를 통해 전자제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 66명으로부터 총 76차례에 걸쳐 약 1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중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여자친구 B 씨 계좌를 빌려 사기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대전지역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지난달 5일 이들을 붙잡아 누범기간이었던 A 씨를 곧바로 구속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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