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취약계층 수급권은 보호…고액·상습 체납 징수는 강화

조민규 기자 2024. 6.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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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는데, 건보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A씨가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 가능성이 없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 건보공단이 A씨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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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체납처분 유예 시행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정

A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는데, 건보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A씨가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 가능성이 없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 건보공단이 A씨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자진 납부 독려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는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취소)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체납으로 인한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체납개월 수 이내’에서 ‘월별 체납보험료에 50/100이상 분할납부’토록 개선한 바 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긴급복지 정보(생계·의료·주거지원, 시설 이용지원, 지원기관 연락처 등)를 안내하고, 건보공단의 빅데이터(건강보험료 연속 체납, 결손처분 등)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전문직 등 고소득 체납자(납부기한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성명, 상호, 나이, 업종, 주소, 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는 인적사항공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6개월 체납처분 유예제도(’24.7.1.시행)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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