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부 차관 "전셋값 상승폭 심각하지 않아…모니터링은 지속"
1기 신도시 재건축 고밀도 공급 가능…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 안돼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동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를 전망했다.
진 차관은 12일 오후 SBS Biz에 출연해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전셋값은 2022년 1월부터 68주 동안 계속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19.2%가 내렸고, 최근 54주 연속 올랐는데 상승률이 5.4%였다"며 "이런 이유에서 아직은 하락했던 가격 대비 올랐지만, 상승 폭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국지적으로 대규모 단지나 학군에 따라 전셋값 변동성이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셋값 안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이라고도 설명했다. 진 차관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서 우려가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중심으로 10만가구 정도를 지을 것"이라며 "신축매입약정으로 진행할 것이고, LH 등 공공사업자가 계획을 가져오면 심사해서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전망했다. 진 차관은 "2021년 말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었는데 현재 고점 대비 85% 정도 올라와 있다"면서도 "하반기 금리인하 예상, 거시여건 불확실성 등 가격 상하방영향들이 혼재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DSR도 시행 예정이라서 집값은 안정기조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골자인 임대차 2법이 올해 7~8월부터 본격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진 차관은 "임대차 2법이 가격변동폭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지만 전체 시장에서 전셋값을 많이 오르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미 전세가 갱신되고 있기도 해서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잘못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만 주어지는 특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분당의 경우 2033년까지 진행되면서 그때쯤 다 이주가 완료될 것"이라며 "선도지구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는데 이번 재건축은 기존과 비교해 안전진단 면제, 법적 용적률 상한을 150%까지 하는 특례 등을 통해 고밀도 공급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해 저렴한 금융지원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목표 시기인 2027년이 빠듯하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기존 재건축보다 빠른 7년 정도를 총사업 기간으로 보는데 충분히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시간이 많이 소비됐던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통합재건축 주민동의도 3분의2 이상을 다 받은 상태서 하는 것이라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용적률도 올리고 용도지역도 상향되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나 수익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비용측면에서도 통합 개발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시뮬레이션해 보니 공사비가 일반재건축보다 10~15%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강조했다. 진 차관은 "일산은 주변에 고양 창릉 지구 등에 신규공급된 주택이 많아 별도 조성이 필요 없다"며 "분당은 좀 제한적이라서 성남시에 가용공간이 있으면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복합개발을 통해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진 차관은 "선구제 하려면 법상 개별 임차인 보증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선순위 채권 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매 절차를 해야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10~20년까지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공공사업자가 낙찰받아서 30~40% 정도 되는 차익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임대료 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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