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수수료 지원

배성윤 기자 2024. 6.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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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의 인증 및 재인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증 및 재인증 수수료 지원대상은 2024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규 및 재인증 업소로, 인증 품목 수에 상관없이 업소당 3년간 1회 한도로 2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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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의 인증 및 재인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및 평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말한다. 현재 포천시에는 180여 개의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체가 있다.

인증 및 재인증 수수료 지원대상은 2024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규 및 재인증 업소로, 인증 품목 수에 상관없이 업소당 3년간 1회 한도로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청구서, 통장사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방문(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신관 1층), 팩스(031-538-3685)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포천 식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538-368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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