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이후 시너지 효과 정량평가해서 공시?···“현실적으로 어렵다”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6.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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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이 포럼을 열고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공개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12일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장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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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이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제공>
한국회계기준원이 포럼을 열고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공개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12일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장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업결합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에는 기업들이 M&A 등으로 사업결합을 했을 때 후속 성과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결합시 기대 시너지 효과 추정금액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시너지가 실현될 시점과 지속될 기간도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결합을 하는 전략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포럼에서는 “시너지 효과의 정량적 정보 산출이 어렵다”거나 “많은 기업에서 사업결합시 별도로 구분해서 시너지효과를 산출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 기업 회계담당자는 “시너지의 정량적 정보는 변동성이 크므로 정보 제공 효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전략적 사업 결합의 후속 성과 공시는 기업의 전반적인 M&A 활동에 일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 감사인은 “영업권은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자산이지만, 영업권의 일부인 시너지를 별도로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시너지 효과는 기준서, 공개초안에서 정의하지 않고, 정형화된 측정 방법이 없으므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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